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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4년 시민안전보험 가입… 보장 범위 확대

기사입력 2024.04.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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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개 항목 보장, 의료사고법률지원 등 보장 범위 확대
    계룡시민이면 자동가입, 사고 장소 관계없이, 타 보험과 중복보상 가능


    1. 계룡시청 청사 전경.jpg

     계룡시 청사 전경

     

    계룡시는 시민이 일상 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 피해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 안정 보장하기 위해 2024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계룡시에 따르면 시민(등록 외국인)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 ▴농기계사고 ▴화상 수술비 ▴개물림사고로 인한 응급실내원치료비 등 18개 항목이다.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과 중복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4월 22일부터 내년도 4월 21일까지로 사고발생일(보장기간 내)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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