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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연축 치료제, 임신 중 고혈압 치료제 등 지정…현재 총 416종, 456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0일 의약품 8종 성분(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416종 성분(456개 품목)이 운영된다.
식약처는 보건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6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가능해진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영아연축* 치료제인 ‘비가바트린 정제’, 임신 중 급성 중증 고혈압 치료제인 ‘히드랄라진 주사제’ 등이다.
또한 '연축(spasm),' 중심부 근육 등의 갑작스러운 수축으로 몸통, 목, 팔다리를 일시에 굽히거나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발작으로 지정된 치료제는 소아 환자, 임산부 등에게 필수로 사용되나 대체 의약품(성분, 제형 등)이 제한적인 의약품으로, 최근 의료현장에서 수요·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의료현장과 적극 협력하고, 다양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추진하여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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