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2만 명을 지난 11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하고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청년들이 진로탐색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가 진로상담, 취업 멘토링 특강 등도 함께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고 최종학력 졸업인 상태여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 조건으로 한다.
단, 신청 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기존 복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학력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검증되며,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과 청년수당 사업에 기참여(2017~2023년)한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제공
한편,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이 단순 현금지원을 넘어 청년 스스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개편에 나선다.
청년수당 사용처는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 등의 3대 현금사용처 기준을 제외하고는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만을 사용해야 한다. 청년수당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강화로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청년수당 지급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현금사용 가능항목은, 주거비는 전·월세비, 주거 관련 대출비, 주거 관리비가 있으며, 생활·공과금은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가 있고, 교육비는 학자금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가 있다. 이 같은 항목으로 현금사용을 하는 경우, 매월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일자리카페, 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취업사관학교 등 서울시 내 각종 자원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청년수당 참여기간 중 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 성공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청년수당 모집일정과 자격사항, 향후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FAQ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