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춘 전주을 예비후보 제공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을 이덕춘 예비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을 즉각 수용 해달라고 했다.
이덕춘 예비후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는 것만이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임을 명심하십시오"라고 했다.
이는 국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즉각 거부권 행사를 선언했다. 이미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을 정지시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만한 합리적인 이의가 있어야 한다. 그 법률안이 위헌적인 법률안이라거나 국익에 반하거나 예산상의 뒷받침이 없는 경우 또는 법률의 체계, 정합성 위반인 경우 등이다.
이 덕춘은 윤 대통령은 국민 70%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조사 보도까지 나와 있는 만큼 ‘쌍특검법’을 즉각 수용하고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 덕춘은 윤 대통령이 끝내 ‘쌍특검법’을 거부한다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오남용하고 대통령실를 ‘방탄’으로 활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